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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22:1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가양 지구대 쪽에서 명석고등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흥룡네거리에서 보건 전문대학교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21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F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F을 횡단보도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그 머리 부분을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의 좌측 앞 전조등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 여, 21세) 의 왼쪽 팔 및 엉덩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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