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경남 함안군 C 공장용지 1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부터 제9쪽 제16행까지를 제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3580 판결 등 참조). 갑 제3 내지 6, 8, 10, 13, 17, 18, 21, 25, 26, 27, 2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함안지사장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장애물을 설치하여 차량의 출입을 막기 전까지는 일반 공중의 차량 출입도 가능하였던 점, ② 원고는 피고가 그 출입을 막기 전까지 원고의 토지들 출입을 위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토지들 인근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도 그 농지의 출입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고로쇠나무를 10,000그루나 식재하고 산림형질변경허가도 받았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