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 소유의 안성시 C 임야 10,28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약 30-40평 가량을 납골묘로 사용 중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2009. 4.경 밤나무 약 200그루를 식재하여 현재까지 경작하여 오고 있는데 위 묘소의 성묘와 밤나무의 경작을 위하여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계쟁지를 통행해야만 공로에 이를 수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위 계쟁지에 대한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따라 개별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 선고 2008다753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내지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쟁지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①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각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