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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04 2014가합1623
정산금지급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5. 6. 4.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동사업약정 원고는 2012. 4. 20.경 피고들과 사이에 파주시 D 아파트 중 미분양된 7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E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B, 감사 피고 C) 명의로 분양받은 뒤 이를 매도하여 얻은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가 350,000,000원을 출연하면 피고들이 250,000,000원을 마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F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나.

E와 주식회사 용곡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및 해제 E는 2012. 4. 27. 주식회사 용곡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1,986,836,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 60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11,386,836,000원은 2012. 5. 26.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자신의 돈 90,000,000원과 원고로부터 받은 350,000,000원, 피고 C으로부터 받은 16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F이 대출을 받지 못하여 E는 연장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2. 6. 29.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E와 용곡은 2012. 6. 29.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미 지급되었던 계약금 60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의 출연금 반환 협의 결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날인 2012. 6. 29. 피고들과 자신이 출연한 350,000,000원의 반환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금만 반환할 것을 제안한 반면 원고가 이자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협의가 결렬되었다. 라.

피고들의 새로운 사업과 원고의 배제 피고들은 현재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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