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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8구합20208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동산개발, 공급, 매매, 임대관련 용역업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대상사업장이고, B은 2011. 5. 31.부터 2017. 6. 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원고 소속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던 자이며,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강보험의 보험자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공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B의 2012년도 보수총액을 151,680,000원, 2013년도 보수총액을 237,951,000원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피고는 2015. 2. 경 원고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서 원고의 대표자인 B에게 2012년도에 386,100,000원, 2013년도에 463,100,000원이 각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3. 2. 원고에게 B에 대한 인정상여액을 각 해당연도 B의 보수에 포함시켜서 재산정한 건강정산보험료 86,745,360원(= 2012년분 45,560,160원 2013년분 41,185,200원), 재산정한 요양정산보험료 5,682,000원(= 2012년분 2,984,400원 2013년분, 2,697,600원)을 2015. 3.분 보험료에 추가로 고지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5. 3. 27. 미리 통지한 바와 같이 위 금원을 2015. 3.분 보험료와 합산하여 원고에게 113,270,660원(= 건강보험료 106,307,680원 장기요양보험료 6,962,98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B에 대한 2016년도 232,897,915원의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이를 B의 보수총액에 합산한 후, 2017. 9. 보험료 고지시 그에 해당하는 정산보험료 15,186,720원을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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