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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20 2019고단10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수리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8.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17년 12월 임금 295,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의 임금 합계 6,037,460원을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사 당사자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노사 당사자간 2018. 1. 30. 체결한 임금협약 제4호에 의하면 위 E, F에게 2018년 2월 임금 지급 시 '2017년 고정OT(고정연장근로수당) 소급 금액'인 271,000원을 각각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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