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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7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게 매월 15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위 15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8.부터 2012. 7.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6월 임금 19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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