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게 매월 15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위 15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8.부터 2012. 7.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6월 임금 19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