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14.경 2005. 7. 8.자 매매를 원인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7. 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피고 B 명의의 가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1. 9. 22.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F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2011. 12. 9. G, H, I의 신청에 따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J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각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4. 6. 19.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같은 달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4. 8.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그 결과 피고 B의 가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그리고 피고 C는 2014. 8. 11.경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E과 사이에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자신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2014. 8. 5.자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그리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뒤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