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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3.17 2016가단1266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및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1995. 7.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03. 12. 15. 당시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2. 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06. 12. 12.에는 2006. 1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가등기 및 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하 말소 및 회복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C의 피고 B에 대한 제1 선행소송 제기 등 1) C(개명 전 이름: D)은 2008. 9. 18. ‘원고(C)가 피고(피고 B)에게 2006. 10. 9.자 차용증에 기하여 3,000만 원을 변제기 2006. 11. 9.로 정하여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금원을 약정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내용의 대물변제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총 9개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8가단24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소송을 ‘제1 선행소송’이라 한다

). 2) 위 법원은 2008. 11. 7.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 9개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6. 11. 9. 대물변제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으로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1.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3 C은 2014. 11. 18. 제1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9.자 대물변제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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