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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29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26.경 서울 마포구 B 부근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를 수신자로 하는 ‘㈜D E 사업 신청 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에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위원회의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 시행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실장, (사)금융결제원 원장 명의의 공문서 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2. 27. 08:38경 위 사무실에서, 위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메일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9. 09:44경 위 사무실에서 위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메일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7. 08:24경 위사무실에서, 위 범죄일람표 3~7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메일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2. 16. 서울 마포구 B 부근 ㈜C 사무실에서,1.㈜G,2.㈜H, 3.I을 수신자로 하는 ‘신설법인 설립 및 ㈜H 계약 일시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에 위조된 ㈜D 대표이사 J의 직인을 찍어 사문서인 ㈜D 대표이사 J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6. 위 사무실에서, 1.㈜G, 2.㈜H, 3.I을 수신자로 하는 ‘㈜G 지분 인수 및 신규 사업 진출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위조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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