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 없는 대림 혼다 LV 125cc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7: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마트 뒤편 함 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원양로 340에 있는 홍림 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음주 운전 전력), 판결 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