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18:50 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 변리에 있는 죽 변 항 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 변 북로 18에 있는 울진 농협 죽 변 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한다 )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A 이륜차량 번호판 없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