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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57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996,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9. 3. 4. 의류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1차 임가공계약 체결 원고는 2012. 9. 12. 피고와 사이에 남녀 2중 점퍼(겨울철용) 9,430장을 226,320,000원에 임가공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임가공계약’이라고 한다). 제2조(발주 및 납품) 피고는 중간 생략 별첨의 특별약정서 및 작업지시서에 의해 제품을 제조하여 원고가 제시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가공내역(남녀 2중 점퍼)상 납품일자 10월말까지 50% 입고, 11. 15.까지 나머지 50% 입고} 제12조(납품대금의 지불방법) ①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는 익월 말일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불한다

(월마감후 15일 일부 결재, 나머지 월말 결재). 제14조(계약해제의 사유) ② 피고가 의무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제2조 납기 내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납품하지 못하거나 납품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2차 임가공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1. 5. 피고와 사이에 남녀 패딩 점퍼(봄철용) 12,000장을 158,400,000원에 임가공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임가공계약’이라고 한다). 제2조(발주 및 납품) 피고는 중간 생략 별첨의 특별약정서 및 작업지시서에 의해 제품을 제조하여 원고가 제시한 납품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가공내역(남녀 패딩 점퍼)상 납품일자 11. 25. 내지 30.까지 50% 입고, 12. 15.까지 나머지 50% 입고} 제12조(납품대금의 지불방법) 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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