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특수 협박, 업무 방해, 재물 손괴, 상해,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 폭력범죄 전력이 2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3. 15:4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공사장 인부로 생각한 피해자 D(60 세 )로부터 ‘ 공사소리가 시끄럽다’ 는 취지의 항의를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을 밟았다.
2. 피고인은 2016. 5. 29. 21:05 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0번 길 남한 산성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성명 불상자와 싸우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52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 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및 누범관련 판례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