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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1 2011고합5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죄명 부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뇌물공여’를, 적용법조 부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을 각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 부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범죄사실, 뇌물공여의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죄명 및 적용법조 기재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A는 2003년경부터 2007. 10. 31.경까지 주식회사 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K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외환은행 L지점을 포함한 인근 21개 지점의 수신ㆍ여신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용인시 처인구 M 일대 자연녹지지역 691,400㎡(이하 ‘이 사건 개발대상지’라고 한다)에 대한 상업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N조합 설립 전 가칭 ’O조합‘ 등의 명칭을 사용하다가, 2009. 8. 20.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위 조합이 되었다.

이하 조합설립인가 전후 구분 없이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과 사이에 도시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P 이하 'P'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인사, 재무, 회계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07. 4.경 서울 Q 소재 외환은행 K본부 본부장실에서 이 사건 개발대상지 내에 위치한 용인시 처인구 R 전 860㎡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매매잔금 지급을 위해 위 토지를 담보로 12억 6,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추진 중이던 위 C으로부터"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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