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5.15 2020노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적법하게 채권매매 업무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인적물적 설비를 통해 채권매매를 하였다면 그 이익은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채권매매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최대한 이익이 발생하도록 영업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거래는 채권매매로서, 위 거래로 발생한 매매차익 8억 9,750만 원은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며, 설령 채권중개라고 보더라도 매매적 요소가 결국 채권중개 과정에 개입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위 거래로 발생한 매매차익 8억 9,750만 원의 손해를 본 것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H의 업무상배임의 공범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H의 업무상배임의 공범으로 보아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한 3억 2천만 원 중 일부는 ‘범죄수익의 분배로서의 성질’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해당 금원 또한 범죄수익 배분의 명목이 아니라, 수익이전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의 명목이기 때문에 3억 2,000만 원 전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