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피고인 C : 징역 3년, 추징 124,000,000원 / 피고인 D : 징역 3년, 벌금 40,000,000원(1일당 환형유치 100,000원), 추징 4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항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다른 피고인은 이름만 각 표시하고, 이하 다른 항에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P조합이 발주한 통신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대가로 위 조합의 과장이자 고교 동기동창인 C에게 합계 9,000만 원을 교부하고(배임증재), 주식회사 S저축은행(이하 ‘S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위 은행의 여신팀장이자 고교 동기동창인 D에 대한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C에게 합계 7,4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B과 공모하여 N이 KT로부터 사업을 수주하여 그중 일부 사업을 L가 하도급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그에 따른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S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증재 범행은 P조합의 업무처리에 대한 조합 구성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돈을 매개로 한 공사수주는 궁극적으로 이익을 내기 위한 공사부실로 이어질 위험성이 다분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범행은 대출 부실로 직결되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고, 이 사건도 결국 부실채무로 인해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