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서소문공원 북단 도로를 충 정로 역 방향에서 시청 역 방향으로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통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의 왼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외측 부 인대 완전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보고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여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한 이 사건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 전 경 미한 벌금형 1회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