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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17: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3 차로를 중화 역 방면에서 먹 골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5 세) 과 피해자 F( 여, 5세) 의 몸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경골 하단의 골절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는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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