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노72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은미(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K(국선)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직접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게시된 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시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시 사정들과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디시인사이드 C 게시판에서 'D', 'L'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하였고, 1) 피해자는 'F', 'G'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한 점, ② 닉네임 'G'이 2016. 4. 24. 위 게시판에 자신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2016. 3. 31. 전역하였다는 병역 서류를 촬영하여 게시하자, 닉네임 'D'는 '사회복무가 의병전역을 하려면 얼마나 병신이어야 함?'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점,2) ③ 'D'는 같은 날 위 게시판에 G I 때도 실패했는데 뭔 고소를 한다고' 라는 제목으로 '허언증 시작, 역시 정신병자 클라뜨'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피해자는 실제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네티즌을 상대로 고소하였다가 취소하였던 점,3) ④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위 게시판에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공개하였고 이로 인해 게시판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4)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평상시 위 게시판에서 'G'이라는 닉네임으로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며 활동하였던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피해자를 폄하하는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폄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그 횟수가 총 3회에 불과하고 모욕적인 표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본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황윤정
판사 김주완
주석
1) 수사기록 1권 23쪽
2) 수사기록 1권 32~33쪽
3) 수사기록 2권 25쪽
4) 수사기록 1권 107~10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