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가 직접 게시판에 작성된 글을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게시된 글의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원심 판시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판시 사정들과 아울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디시 인사이드 C 게시판에서 ‘D’, ‘L’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하였고, 수사기록 1권 23 쪽 피해자는 ‘F’, ‘G’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한 점, ② 닉네임 ‘G’ 이 2016. 4. 24. 위 게시판에 자신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2016. 3. 31. 전역하였다는 병역 서류를 촬영하여 게시하자, 닉네임 ‘D’ 는 ‘ 사회복 무가 의병 전역을 하려면 얼마나 병신이어야 함 ’ 이라는 댓 글을 게시한 점, 수사기록 1권 32~33 쪽 ③ ‘D’ 는 같은 날 위 게시판에 ‘G I 때도 실패했는데 뭔 고 소를 한다고’ 라는 제목으로 ‘ 허언 증 시작, 역시 정신병자 클 라뜨’ 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피해자는 실제 ‘I’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네티즌을 상대로 고소하였다가 취소하였던 점, 수사기록 2권 25 쪽 ④ 피해자는 2015년 경부터 위 게시판에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공개하였고 이로 인해 게시판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1권 107~109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평상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