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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6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D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H 상가건물 1층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교환해주는 일을 하면서 명의상 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사람, 피고인 D은 손님들에게 안내 및 심부름을 해 주고 아이템카드를 게임기에 채워 넣는 등의 역할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7.경부터 2012. 5. 11. 1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Sea Search 3'라는 등급분류받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는데, 위 게임기는 지폐를 투입하면 1만 원당 10,000점씩 포인트가 올라가고 화면에 물고기들이 등장하는데 물개가 나오면 20,000점, 새가 나오면 40,000점, 상어가 나오면 100,000점, 천사가 나오면 200,000점이 나오고 적립 포인트 5,000점당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었다.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카드보관증으로 교환해 주고,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위 게임장 부근에 있는 환전상 C에게 가면 환전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등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보관증에 기재된 아이템카드 개수 1개당 4,500원에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7.경부터 2012. 5. 11. 17:30경까지 위 게임장 부근에서 게임을 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획득하여 가지고 온 카드보관증을 그 보관증에 기재된 아이템카드 개수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고 수수료로 1장당 50원을 받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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