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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59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0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24. 확정된 사람인바,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게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C가 이를 중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사용하여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이 변경된 ‘뉴모비딕’ 게임기 50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M호텔 2층을 임차하여 위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방식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후 그 수익금을 피고인 B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2. 15.경부터 2013. 2. 25.경까지 광주 남구 N에 있는 M호텔 2층에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 1장당 9,000원에 환전을 해주었다.

그런데, ‘뉴모비딕’ 게임기(등급분류결정번호 : CC-NA-121017-005)는 원래 게임이용자의 순발력과 직관력에 의해 틀린 그림이나 가장 많은 그림을 찾아 맞추면 아이템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뿐,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사용해서는 게임이 진행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로서 이 사건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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