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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35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1763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식품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D은 원고의 대표이며, E은 원고의 이사이다

(E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자, D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 채권자(피고, 이하 같다)는 2017. 4. 14. 80,000,000원을 채무자(원고와 D, 이하 같다)에게 대여한다.

- 채무자는 2017. 5. 30. 45,000,000원, 2017. 7. 30. 35,000,000원씩 정하여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한다.

- 채무자가 위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나. E은 원고와 D을 대리하여 2017. 4. 14. 피고와 사이에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제1763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표1: 원고의 변제 내역] [단위, 원] 순번 변제일 변제액 순번 변제일 변제액 1 2017-5-25 1,667,000 5 2017-9-14 3,000,000 2 2017-5-31 10,000,000 6 2017-10-11 5,000,000 3 2017-6-20 13,000,000 7 2017-11-1 7,000,000 4 2017-9-8 25,000,000 8 2017-11-22 10,000,000 합계 74,667,000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원금 16,814,3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2018. 1. 18.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8. 1. 24. 강제집행이 실시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잔금이 피고가 주장하는 16,814,344원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8. 2. 14.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8카정27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8. 2. 20. 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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