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96,642,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등의 발생 1)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
)는 2010. 3. 4.부터 2014. 11. 21.까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를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체결한 뒤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 C은 아래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B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연대보증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를 ‘이 사건 연대보증금’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016. 8. 4. 기준으로 대출원금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약정일자 대출액(원) 원금잔액(원) 보증한도(원) 이자기산일 연이율 1 2010. 3. 4. 300,000,000 60,000,000 72,000,000 2016. 5. 18. 10.809 2 2010. 12. 30. (구매자금) 399,485,000 79,897,110 106,000,000 2016. 4. 30. 11 3 2011. 2. 28. (할인어음) 300,000,000 60,000,000 360,000,000 2016. 8. 1. 11 4 2011. 7. 26. 650,000,000 258,749,627 780,000,000 2016. 4. 27. 10.758 5 2011. 10. 13. 200,000,000 150,000,000 240,000,000 2016. 5. 11. 11 6 2014. 11. 21. 200,000,000 200,000,000 240,000,000 2016. 4. 23. 11 2) 원고는 2016. 5. 23. 피고 B과 사이에 이용한도 12,500,000원, 지연배상금율 연 24%인 신용카드 입회계약(이하 이 신용카드 입회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23,002,948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3) 피고 B은 2016. 5. 24.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연체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피고 C은 2016. 2. 24.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