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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2. 15. 선고 2011누31064 판결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7755 (2011.08.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026 (2010.12.29)

제목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또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경우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사건

2011누310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임XX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8. 선고 2011구합7755 판결

변론종결

2011. 12. 14.

판결선고

2012. 2. 15.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3.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1,464,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5째 줄의 '갑 제3호증'을 '갑 제2호증'으로, 5쪽 아래에서 8째 줄의 '갑 제4호증'을 '갑 제3호증'으로 각 고치고, 아래 항과 같이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XX와 임AA 등 자금투자자들 사이의 약정서에는 위 배정주식을 담보로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상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은 위 배정주식에 대한 담보권자가 아니라 청약자의 지위에 있는 점, 실제로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직접 주금을 납입하고 그들 명의로 위 주식을 배정받아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임AA은 원고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았다)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위 주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주식을 단순히 양도담보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의 담보물건으로는 "투자금 대비 자기앞수표 20% 만 기재되어 있고, 위 배정주식이 담보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갑 제3호증). 그러나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이 사건 투자약정의 내용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이 그들 또는 그들이 지정한 제3자 명의로 출자하여 신주청약대금을 납입 하고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다음 명의개서절차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은 CCC를 대신하여 CCC가 소외 회사에 납부할 신주청약대금을 XX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납부한 후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위 배정주식을 인수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것에 불과한 점, 위 배정주식을 실질적으로 인수받은 주주는 신주청약 대금을 납부한 CCC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이 배정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CCC가 이 사건 자금조달약정 및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위 배정주식을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옳다. 이와 달리 임AA 등 자금투자자들이 위 주식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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