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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4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17.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1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1. 7. 공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4. 07:30 경 대전 유성구 원내 동에 있는 대전 교도소 제 5수 용동 상층 C 실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D(57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커피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1회 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복잡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 G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수용자 의무 기록부 첨부)

1. 수사보고( 수용자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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