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53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 세, 남) 과 C 오피스텔 이웃 지간으로, 피고인은 2005호, 피해자 2105호 거주하며 상호 위 아래 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8. 21:00 경 청주시 흥덕구 D,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C 오피스텔 2005호에 피해자가 찾아와 " 시끄러워 그러는데 혹시 강아지를 키우냐
"며 집 안을 둘러보고 난 이후 그 집에는 개가 없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 여기 아니다 개새끼야, 한판 붙자" 라며 피해자를 계단 옆쪽으로 쫓아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따라가지 않자 "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 죽여 버린다" 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