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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9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23:20 경 친구 C, 지인 피해자 D( 여, 55세) 와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전 남 담양군 E에 있는 C의 집에 들어가던 중,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미 술에 취한 C가 방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와 거실에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5:00 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식당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마셨고, 이후 찻집,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의 제의로 피해자의 집에 가서 양주를 마셨으며, 23:00 경 또다시 피해자의 제의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C의 집으로 이동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및 C와 함께 C의 집에 들어갔고, 그 집에는 C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었던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으로 강간을 범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C의 집 거실에서 그대로 잠을 잤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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