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09:10 경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앞에서, 피고 인의 전 여자친구로서 위 오피스텔 C 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피스텔 출입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비밀번호를 통해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의 1 층 출입문 앞에서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피의자와의 대화 내용), 휴대폰 화면 출력, CCTV 영상 정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4. 14. 서울 고등법원에서 준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구속 후 기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