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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68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오피스텔 403호에, 피해자 D는 위 오피스텔 404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위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404 호 행태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 404호 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었습니다.

(7 장) 복 사해서 한집한 집 방문하겠습니다.

주위를 생각하지 않는 동거 녀와의 개념 없는 짓거리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404 호는 여기에 손대면 신고함) 2016. 11. 10. 403호 올림’ 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엘리베이터 출입문 안쪽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동거인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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