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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28 2013고단74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이 시공하는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중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5. 08:40경 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위 A회사의 소속 근로자 F으로 하여금 공사장에 외부 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통제하는 교통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그 곳은 굴삭기 등으로 작업하는 공사현장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등의 위험 예방 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 당시 현장에서 후진하여 운행하던 G 운전의 굴삭기의 방향을 유도할 신호수가 없는 상태에서 위 굴삭기의 이동 위치 내지 경로를 확인하지 아니한 위 F을 위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로 충격하게 하여 같은 날09:20경 제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위 F을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위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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