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7. 31.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 235에 있는 구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용카드 분실 신고를 하면서 “2014. 7. 10. 돈을 빌리러 온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그 때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다.
” 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고, 2014. 8. 8.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에 있는 일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 남편 A이 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2014. 7. 10. 경 D이 몰래 신용카드를 가져 가 사용 하였다.
”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8. 18. 일산 경찰서 형 사과 강력 2 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신고한 절도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 조서를 작성하면서, “2014. 7. 10. 지갑을 두고 잠시 밖에 나간 사이 D이 B 명의의 카드를 몰래 훔쳐 갔으니 D을 법대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부인인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중, 돈을 빌려 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는 그 신용카드를 D에게 건네준 것이고, 이후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준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들은 모두 D이 피고인 B 명의의 신용 카드를 절취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는 D이 연락이 되지 않고, 위와 같이 D이 빌려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부과되자,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