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7. 29. 23:25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구시청사거리에서부터 광주 남구에 월산동에 있는 무진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판결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작량감경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