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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5. 7. 00:28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평화맨션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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