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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48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D에서 E 부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2:27 경 위 D E 매장 내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전화의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F( 여, 18세, 가명) 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위 핸드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및 하반신 부분을 몰래 약 16초 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9. 13. 16: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F, K( 각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E 근무 일정표, 현장사진, 증거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K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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