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4. 경 충북 영동군 D 소재 E 병원 내에서 그 곳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F( 여, 24세) 가 일하느라 허리를 숙이는 과정에서 엉덩이가 뒤쪽으로 튀어나오는 자세를 취하게 된 가운데, 그 뒤에서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부각하여 4번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충북 영동군 G 소재 H 내에서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I( 여, 56세) 가 앉아서 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가 살짝 노출되는 자세를 취하게 된 가운데, 그 뒤에서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가 찍히도록 엉덩이 부위를 부각하여 7번에 걸쳐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0. 경 사이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일하던 피해자 L( 여, 31세) 가 일하느라 허리를 숙이는 과정에서 엉덩이가 뒤쪽으로 튀어나오는 자세를 취한 가운데, 그 뒤에서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라인이 바지 밖으로 비치는 모습이 나오도록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부각하여, 15번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가명), N(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4)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