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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5.01 2012가합34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963,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2014. 5. 1.까지는 연...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E’라는 상호로 LPG가스의 도소매업을 하는 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피고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운영하는 가스 판매회사이고, 피고 D는 ‘F’라는 상호로 가스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원고는 2008. 2.경 피고 C와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가스를 공급하여 왔고, 2009. 8. 25. 피고 B로부터 가스공급대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 B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 B, D는 2011. 1. 1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정하였다

(위 계약서 제8조). 원고는 2011. 12.경까지 피고 C에 LPG 프로판가스를 공급하여 오다가, 2011. 12. 30. 피고 D로부터 가스공급대금 채권의 담보로 의정부시 G아파트 101동 10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F 명의로 새로운 거래코드를 만들어 2012. 1. 5.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총 214,963,002원 상당의 가스를 피고 D의 사업장에 공급하였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 D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G아파트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H)에서 2013. 6. 17. 근저당권자로 채권을 신고하여 5,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5, 갑 제8호증의 13,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은 자로서 원고에게 그 공급대금 214,963,002원에서 배당액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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