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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532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D와 피고 B 사이에 2015. 5. 2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경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가스를 공급하면서, 2009. 8. 25. E 대표이사인 D로부터 가스공급대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원고의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이와 별도로 D는 ‘F’라는 상호로 가스 판매업을 하는 G와 2011. 1. 1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그 즈음부터 원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았다.

그런데 D, G가 가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D, G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4. 5. 1. “D,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963,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2014. 5.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합3407호), 위 판결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D는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대법원은 2015. 5. 28.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D의 원고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대금 채무가 아니라 E의 원고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대금 채무이고, E는 원고에게 액화석유가스 공급대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

D는 2015. 1. 14.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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