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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3026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년경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여 자녀로 1남 1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 B은 피고 C의 처인데, 2011년경 망인을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망인은 2016. 1. 9. 02:52경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상학초등학교 뒷산의 등산로 주변에서 나무에 로프로 목을 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2011년경부터 망인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B이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옆에 있는 망인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피고 C이 망인을 때려 죽여버릴 것이고 지금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피고 B과 C이 망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뒷산으로 피신하였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 B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 원, 피고 B과 C은 공동하여 협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과 망인은 ‘여보’,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수시로 연락한 사실, ② 망인은 2016. 1. 8. 원고에게 ‘다시는 피고 B과 어떤 만남도 갖지 않겠고 만약에 가지면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고 빈몸으로 집을 나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 B과 단순한 친분관계 이상의 관계를 가지고 상당한 기간 만남을 지속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고, 피고 B은 망인에게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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