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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5461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7,142,857원, 원고 C, D에게 각 11,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8. 2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함)는 남편인 원고 B과 2015. 7. 17. 혼인을 하였고, 그 사이에 원고 C(F생, 남), D(G생, 여)을 낳았다.

나. 피고는 2019. 3.경부터 원고 B과 애인관계를 유지하고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왔다.

다. 망인은 남편과 피고의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을 겪다가 2019. 12. 19.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망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그 유지를 방해하고 망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과 B의 혼인기간, 피고가 B과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내용과 유지 기간, 망인의 항의에 대한 대응방식, 망인이 겪은 고통의 정도 및 후속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4,000만원으로 정한다.

이 위자료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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