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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20. 12:00경 양주시 D에 있는 E 교회 주차장에서,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시위를 하던 중 반대 의견을 가진 피해자 F(56세)이 교회 목사와 함께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발견하고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자신들을 촬영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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