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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3 2014누567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160,773,180원 취득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회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인근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평일에는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였으며, 체육대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교회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명의의 차량으로서 이 사건 교회에 소속된 차량은 중형승합차량 5대이고, 이 사건 교회의 담임 목사와 2명의 부목사가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교회의 등록 총세대 수는 2013. 1.경 579세대, 2014. 1.경 574세대 정도로서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약 650명 내지 700명 사이임에 반하여, 이 사건 교회의 주차 가능 대수는 2대에 불과하고 교회 앞마당에 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일요일 예배가 있는 경우에는 신도들의 출입을 위해 그 곳에도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 , 이 사건 교외 주변의 도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서 불법주차를 하는 외에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다. 2) 이 사건 교회에서는 일요일 4회[1부(07:00), 2부(09:00), 3부(11:00), 4부(15:00)], 수요일 1회(19:00)의 예배가 행해지고, 가장 신도가 많이 참석하는 예배는 일요일 3부 예배인데 약 33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한다.

3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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