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27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에서 “E 씨와 D 씨가 내연의 관계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명확히 말한 사실이 없고, F은 피해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므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 훼손죄는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2049 판결 등 참조). 2)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상가의 임대인이고, 피해자는 위 상가 321호의 임차인인 사실, ② 피고인은 2016. 1. 11. 경 피해자와 E이 함께 일하던 ‘H’ 라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일부 피해를 입은 사실, ③ 피고인은 2016. 10. 12. 경 위 상가 322호에서 F에게 “E 씨와 D 씨가 내연의 관계이다.

”라고 말한 사실, ④ F은 피고 인의 위 말을 듣고 나서 위 상가 임차인들인 I과 J에게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F은 피고인이 임대한 상가의 임차인일 뿐 피고인에게서 들은 사실을 타인에게 전하지 않으리라고 믿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나 사정이 있지도 않았던 점, 적시한 사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