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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15 2012노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가) 영리 목적 유인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가출하여 속칭 ‘조건만남(성매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서로 어울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스스로 조건만남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수강간 및 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바 없다. 2) 피고인 F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7년,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 200시간,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7년, 피고인 B : 징역 6년,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 100시간, 피고인 C : 징역 4년,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 100시간, 피고인 D : 징역 9년,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 200시간,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10년, 피고인 F :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6의 다 및 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년,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 200시간,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7년, 피고인 G, 피고인 H : 각 징역 3년,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 120시간,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죄명을 ”영리약취ㆍ유인“으로, 적용법조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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