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2.20 2012노3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5년 피고인 B : 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5년 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사실도 없다.

3)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C : 징역 8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5년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5 피고인 C의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부당성 주장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명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핵심적인 각 행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까지 매우 상세한 묘사를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 A, B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