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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8.12 2014노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B :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 피고인 C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이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간음하고, 그 도중에 피고인 C이 그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이를 반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피고인 C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일부 범행도 인정하였다)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들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당심의 판결시를 기준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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