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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5 2019노20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C: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피고인들이 T 등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해당 공범들 간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태양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8면 제1행의 “3,000,000원”은 “5,000,000원”의, 제11면 제12행의 “3,899,872원”은 “3,899,807원”의 각 오기로 보아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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