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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09:24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 천저수지 사거리 편도 5 차로 도로를 쌍 촌 역 방면에서 세정 아울렛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5 차로 도로로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그곳 5 차로 도로는 노면에 우회전 진행방향의 노면 표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이 표시된 노면 표지를 준수하면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 차로 인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 차로에서 우회전 하려 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 다 부분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 토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433,8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에 의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 19:0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C 그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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