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메리트 4.5 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00:45 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소 흘 읍 이동 교리에 있는 축 석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축 석 검문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의정부시 방면에서 포 천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모 승용차가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이를 게을리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뒤늦게 산타 모 승용차를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산토 모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만원이 들 정도로 산타 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